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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입니다.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우리가족은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법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 본인이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녀
18세 미만의 자녀
18세 이상이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녀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도 포함합니다.
3. 부모
60세 이상의 부모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60세 미만이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부모
부모는 반드시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502230909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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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종류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 배우자
연간 지급액: 약 27만원
배우자의 경우, 다른 부양가족에 비해 지급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자녀 및 부모
연간 지급액: 약 18만원
자녀와 부모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1월에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ttps://v.daum.net/v/202503021306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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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생긴 때 언제든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가 있는 자녀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외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4. 신청 절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제출
국민연금공단 심사 및 지급 결정
5. 유의사항
부양가족이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의 경우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시어 부양가족연금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